처음 우리나라 법학자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ICO에 관심을 두었을 때가 2018년 1월 말 수원지법에서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에서 무엇'으로 판단하고 판결하는가에 대한 이슈에서 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미국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있었고, 그 결과 공매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들인 사람이 드레이퍼 대학의 설립자인 팀 드레이퍼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모 협회에 근무할 때, 로펌의 변호사들 몇사람이 1월의 수원지법 판결과 업계의 반응을 물어왔고, 그에 대한 답변도 나름 전했습니다. 

몇 개월 뒤, 협회 보다 회원 수가 훨씬 많은 블록체인 법학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정확히 말하면 블록체인 기술과 거래소,ICO를 완전 분리해서 지원과 규제를 하겠다고 함)에 손을 놓고 있을 때,너도나도 이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겠노라 협회들을 만들 때, 법학회는 판사,검사,변호사,기자,교수,업계 종사자들을 아우르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학회는 단톡방을 만들어 대화하고(솔직히 계속 가입하는 회원들 환영 메시지),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입회비를 낸 정회원들에게 법학회의 이슈들을 제공하였습니다. 뒤이어 연 홈페이지는 제안자,공동연구자 등에게 보상체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구 프로젝트를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이미 이공계 쪽 커뮤니티에서 익숙한 방법 중 하나이고 의제의 첫 제안자가 어떤 의도로 주제를 제시하는지는 텍스트 몇 자에 불과해서 오프라인에서의 교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모 협회에서 불미스런 일로 해임된 사람이 교수 직함을 달고 나타나서 태연하게 저작권 이슈 연구를 법학회에서 제안하는 것을 보고 기함했습니다. 그 사람이 소셜미디어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ICO 등에 대해 쏟아붙는 글들이 자세히 보면 밤낮으로 퍼나르는 기사들이어서 여느 부지런한 기자나 VC, 엑설러레이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교양 커리큘럼에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의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작권 이슈를 내놓은 당사자(제안자)와 공동연구자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저작권과 그 관련법의 현안들을 얘기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법리와 블록체인 디앱 위에 올려놓을 수익모델만을 바란다면 창작자,가창자,공연자 등 이해관계가 많은 문화예술 창작과 유통,향유 공간에 '쥐덫' 하나를 놓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저작권 이슈는 불법 유통망(기존 정식 유료 플랫폼 보다 훨씬 많은 콘텐츠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저런 광고수입들로도 이득을 취하고 있다)플랫폼 위에 오르내리는 콘텐츠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해법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 되기도 합니다. 공동창작,공동보상 플랫폼이 지난해 말 중국에서 나와서 ICO를 크게 일으키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올해 봄에 비슷한 아이템을 제안한 그룹이 KOCCA와 VC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진전을 기대하면서 블록체인이 열어갈 다음, 암호화폐와 ICO의 변화들도 좀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